변호사 명의를 빌려 유령법인 3백여 곳을 세운 뒤 대포 통장을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가 검찰의 재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는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혐의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50살 남성 A 씨 등 5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A 씨에게 4천9백여만 원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52살 여성 B 씨 등 10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 등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변호사 명의를 빌려 유령법인 304곳을 세우고 법인 명의 대포 통장 504개를 개설한 뒤 무허가 인력파견업체 9곳에 빌려준 혐의를 받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은 5억 원에서 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법무법인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B 씨 명의를 빌려 법률 사무를 보던 A 씨는 유령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등기 업무도 직접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넘어간 대포 통장은 무허가 인력파견업자가 13억8천만 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법인세를 탈세하는 데 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소유한 1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하고, 아직 폐업하지 않은 유령법인 229곳에 대해 법원에 해산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한 사건을 보완 수사해 A 씨 등을 기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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