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일정’ 줄다리기 끝?…민주당 “이재명, 9일에 출석하겠다”

2023-09-07 424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9월 7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용환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건 피의자 신분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가 있었죠. 그런데 그동안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 간의 신경전이 매우 매우 치열했습니다. 줄다리기가 매우 매우 팽팽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오늘 오전에, 조금 전에 ‘내가 언제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모레,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에 수원지검에 나가서 당당히 조사를 받겠습니다.’라고 박성준 대변인을 통해서 밝혔죠. 그런데 어제 공개된 한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 대표님, 검찰 소환 조사를 피하기 위한 방탄 단식 아닙니까?’라는 지적에 대해서 이 대표는 ‘아니요, 아니요. 그런 것 아닙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죠?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이 대표의 소환 날짜가 정해지기까지 그동안 참 힘들었죠. 검찰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 측도 그렇고 힘들었습니다. 원래는 ‘8월 30일 조사를 받읍시다.’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안 됩니다.’ 해서 8월 30일 조사는 무산이 되었고. 그다음에는 이재명 대표가 ‘9월 셋째 주 중에 하루 나갈게요.’ 했는데 검찰은 ‘아니요, 아니요. 9월 4일에 조사를 받으시지요.’ 했는데 9월 4일 조사 어떻게 되었다? 무산되었고. 이재명 대표는 ‘오케이, 그러면 9월 12일에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단식 13일차인데 ‘그때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검찰은 ‘아니요, 아니요. 안 돼요. 9월 7일부터 9일까지 이 3일 중에 하루 선택해서 나오시지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오케이, 그러면 9일에 나가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요. 이렇게 교통정리가 되었습니다.

달력 한번 볼까요? 이재명 대표가 조사를 받겠다고 한 모레,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에는 이재명 대표가 단식 10일차에 접어드는 날입니다. ‘그날 수원지검에 나가서 조사를 받겠습니다.’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당초 희망을 했던 12일은 이미 이제 끝난 일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재명 대표가 단식 13일 차인데. ‘저 때는 이미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저 때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조사를 안 받겠다는 이야기와 무엇이 다릅니까?’라는 지적이 나왔고. 어쨌든 최종 교통정리는 모레 이번 주 토요일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변호사]
저 앞의, 이제 다시 화면을 앞의 것을 보면요. (앞의 그래픽이요?) 요구한 것이요. 보면 이제 그 검찰이 처음에 그 8월 30일요, 이것은 이제 정기국회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기습적으로 바로 이 다음날 24일에 가겠다. 이것은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한번 써먹은 수법이잖아요. 검찰의 실무상 준비도 안 됐는데 다음날 24일에 가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검찰이 9월 4일 요구했잖아요. 이때는 이것이 또 쪼개기 출석으로 오전에 2시간만 받겠다. 이것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7, 8, 9 중에 오라. 이것은 국회 출석을 포기하고 나오라는 강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3일 중에 선택해서 회의 없을 때 나와라. 합리적인 요구 아닙니까? 9일은, 또 토요일은 정기국회 없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무조건 이것이 11일 이후에 나가겠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단식 13일이면 이것이 어떻게 조사가 됩니까. 제가 보기에 9일에 와도요, 토요일 있잖아요. 9일에 와도 이것이 단식 10일차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조사 불가능할 거예요. 그냥 아마 이렇게 좀 누워 있다가 ‘진술서 이것으로 대체합시다.’ 이렇게 끝낼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9일에 온 것은요, ‘이번에 안 오면 검찰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이것이 압도적인 검찰 내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7일부터 9일까지 나와서 조사를 받으시지요, 검찰이 최후통첩을 보냈는데.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가 만약 불응을 하게 되면 8월 30일 1차 불응, 9월 4일 2차 불응, 이번에 7일부터 9일까지 이것도 3차 불응까지 쳐서 영장을 바로 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인가요?) 그렇죠. 보통 사람은 이제 2번만 불응해도 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것이 3번이나 불응하면 검찰에서 바로 영장이다. 이것이 압도적인 검찰 내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가 꼬리를 내리고 ‘9일에 나오겠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 실제 조사는 아니고 아마 진술서로 누워서 이렇게 대체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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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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