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통에 마약 숨겨 운반…외국 승무원들 검거
외국 항공사 승무원들이 화장품 용기에 마약을 담아 국내로 들여왔다 적발됐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 A씨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월 2차례에 걸쳐 3억원 상당의 액상 대마를 화장품 통에 숨긴 채 입국한 혐의를 받습니다.
마약을 운반하는 대가로 1회당 10만원가량을 받은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마약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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