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에 있는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차량 해체 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갑자기 떨어진 전기차 배터리에 깔린 건데,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적용해 사고 경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광명시에 있는 기아자동차 공장.
공장 안 조립교육센터에서 49살 남성 노동자 A 씨가 전기차 부품에 깔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1.5km 정도 떨어진 이곳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 씨는 신차를 연구·시험하는 생산기술팀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로, 테스트를 마친 차량을 분해해 폐기하려고 차체 아래로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차량 바닥에 붙은 5백kg짜리 배터리를 빼내는 과정에서 갑자기 배터리가 옆으로 밀려 내려와 A 씨를 덮친 겁니다.
당시 작업엔 차량을 높이 올려두고 그 아래 서서 일할 수 있는 정식 리프트가 아닌, 차량을 1m 남짓 띄우는 간이 리프트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A 씨는 차량 아래 누워서 작업할 수밖에 없었는데, 경찰은 이게 사망 사고에 영향을 줬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 씨와 함께 작업했던 동료 직원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가 발생한 공장은 상시 근로자가 5천 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고용노동부도 즉각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법률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아자동차 측은 "사고 경위를 면밀하게 조사해 대책을 마련하고, 관계 당국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 ; 진형욱
영상편집 ; 고창영
그래픽 ; 유영준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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