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임 '총액표시제' 위반 12개사 과태료 200만원
티웨이와 이스타항공 등 12개 항공사가 운임 총액표시제 위반으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적사 10개사, 외항사 61개사를 대상으로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 제공 준수 여부를 불시 점검한 결과, 이를 위반한 12개사에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총액표시제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순수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시설 사용료 등을 포함한 총액과 편도·왕복 여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점검 결과 티웨이, 에어로케이 등은 순수 운임만 표기했고, 이스타항공, 길상항공 등은 편도 또는 왕복 여부를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김종력 기자 (raul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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