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월 관리비가 월 10만 원이 넘을 경우 부동산 중개 업체가 매물을 광고할 때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가 관리비를 월 10만 원 이상 내야 하는 매물을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 관리비와 전기료, 수도세, 가스비 등이 각각 얼마인지 항목별로 표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거짓이나 과장 광고를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명시 사항을 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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