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감사원과 권익위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전 전 위원장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고발한 지 아홉 달 만입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수처 특별수사본부가 서울 종로에 있는 감사원과 정부세종청사 내 국민권익위원회를 동시에 압수수색 했습니다.
감사원이 자신을 '표적 감사'했다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고발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섭니다.
지난해 12월, 전 전 위원장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권익위 고위 관계자 A 씨 등을 공수처에 고발한 지 9개월 만입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전 전 위원장의 근무 태만 의혹 등 10여 개 사안에 대해 특별 감사를 벌였습니다.
전 전 위원장이 추미애 전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권익위 유권 해석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도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전 전 위원장은 해당 감사가 자신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진행된 정치 감사라며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전현희 / 전 권익위원장(지난 4월) : 사상 유례없는 장관급 고위공직자를 표적으로 하는 감사원의 정치적 감사에 공수처 수사를 통해 경종을 울리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정권이 바뀔 경우에 되풀이되는 사태는 없기를 바랍니다.]
이후 지난 6월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13개 비위 의혹 가운데 갑질 직원에 대해 탄원서를 써준 것에만 주의 처분을 내린 겁니다.
반면, 법률사무소 차명 운영 의혹 등 7건은 문제가 없는 거로 파악했습니다.
근태에 대해선 세종청사에서 근무한 89일 중 83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하기도 했다고 언급했을 뿐 별도 처분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 2020년 권익위가 내린 '이해 충돌 없음' 결정에 전 전 위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단 의혹도, 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선 '표적 감사·맹탕 감사'라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됐지만,
유병호 사무총장은 감사보고서에서 주요 비위 사실이 삭제됐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유병호 / 감사원 사무총장 : 각 위원 간담회에서 불법적으로 뺀 것밖에 ... (중략)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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