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숨진 고인의 유족 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한도를 현행 최대 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늘리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6일) 국회에서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당정협의회를 열고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더 충실히 이행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정은 현재 예방접종 후 42일 이내에 사망했을 때 위로금을 주도록 한 지급 기간을 접종일부터 90일까지로 늘리고, 지난해 지원 제도가 시행되기 전 부검을 안 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망자에 대해서도 최대 2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 인과성 인정 범위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현재 운영 중인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와 별도로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그동안 보상·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망 사례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협의회에 참석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했다가 유족이 제기한 행정소송 역시 접종에 참여한 국민의 피해를 국가가 최대로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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