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가 공무원법상 교사들은 집단행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교육부는 병가나 연가를 내고 단체행동에 동참한 교원을 징계하겠다는대요.
중징계까지 갈 분위기는 아닙니다.
김단비 기잡니다.
[기자]
[이주호 / 교육부 장관]
"아픔을 같이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들께…"
숨진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식에 참석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 추모의 뜻을 밝히며 눈물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교사들의 집단 행동 움직임에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해온 교육부는 오늘도 기존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파면 등 중징계를 직접 거론하진 않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의 기존 원칙이 바뀐 것은 아니"라면서도 "추모하는 날이기 때문에 어떻게 징계할지에 대한 답변은 다음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부가 집단 연가나 병가를 낸 교원이나 이를 승인한 학교장에 대해 최대 파면까지 경고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동이 금지돼 있지만, 이번 집회는 추모 성격이 짙은 데다 당일 병가의 위법성을 따지는 것이 쉽진 않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임시휴업에 대해서는 처벌하겠다, 그렇게 결정돼 있는 건 아니네요?"
[이주호 / 교육부 장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교육부 내부에서는 병가를 낸 교원을 모두 조사하기 보다는 집단 행위로 학습권 침해가 발생한 학교 위주로 살펴보지 않겠냐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영상편집:이승근
김단비 기자 kubee08@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