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가처분 첫 심리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첫 심리가 오늘(4일) 수원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수원지법 행정3부 심리로 열린 첫 기일에서 재판부는 양측에 국방부의 사건 이첩 보류 지시가 구체적으로 언제 있었는지 등을 묻고 오는 15일까지 각자의 주장과 관련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날 법원 앞에는 군 사망 사건 유족들과 박 전 단장의 해병대 동기 등 10여명 자리해 박 전 단장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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