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어젯(3일)밤 9시쯤 대전 구암동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 2대를 들이받은 뒤 경찰이 사고를 수습하는 틈을 타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현장에서 4km 정도를 달아났지만, 현장에서 뒤쫓아온 견인차 기사들의 도움으로 검거됐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9%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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