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기억의 터' 설립 추진위원회가 기억의 터에 설치된 임옥상 화백의 작품을 서울시가 철거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추진위가 지난달 31일 낸 기억의 터 공작물 철거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구비 하지 않거나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 내용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소송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임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시립 시설에 설치된 임 씨 작품 5점을 모두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가의 작품을 유지·보존하는 것이 공공미술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 섭니다.
철거 대상에는 남산 일본군 위안부 추모공원 기억의 터에 설치된 임 씨의 작품 '대지의 눈'과 '세상의 배꼽'이 포함됩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서울시는 기억의 터에 있는 임 씨의 작품 철거를 예정대로 오는 4일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재민 (jmcho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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