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윤미향 조총련 행사 참석, 과태료 검토"
통일부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1일 일본에서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데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어제(3일), 윤 의원이 사전에 조총련 접촉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이같은 입장을 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조총련 구성원 접촉 시에는 사전 신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통일부는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한 뒤 과태료 부과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지숙 기자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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