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문제가 전국에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울산교육청과 울산지역 교직 5개 단체가 긴급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학교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교실에서 즉각 퇴출해, 분리 조치하고, 교사에게는 학부모 갑질 예방을 위해 교원업무용 전화와 자동녹음 전화기가 지급됩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울산교육감과 울산지역 5개 교직단체가 공동으로 교권확보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울산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교육감과 교직 단체들이 함께 공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는 울산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천창수 / 울산 교육감 : 교육은 교사와 학부모 간 소통이 필요하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대응팀을 통해서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로는 교사와 학부모가 소통하고….]
교육청이 핵심이 돼 추진할 종합대책은 7개 항으로 정리됩니다.
앞으로 수업방해 행위를 하는 학생은 즉각 분지 조치됩니다.
과도한 민원 등으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교육활동심의협의체를 설치하고, 법률전문가와 담당 장학사와 상담사로 구성된 '교권보호 긴급지원팀'도 운영합니다.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운영과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확대하고, 교원업무용 전화번호 서비스와 자동녹음 전화기도 지원합니다.
학부모 방문 상담예약제를 도입하고, 교육활동보호조례 개정도 추진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대정부 요구사항도 제시했습니다.
국회의 아동학대 관련 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서행동위기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담긴 특별법 제정, 그리고 교사들 간 위화감과 갈등 해소를 위해 교원성과급제도와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도 요구했습니다.
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의 법제화도 주요 요구사항입니다.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보수와 진보 간 이견이 없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만큼 예방활동도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봉철 / 울산 교원단체총연합회 수석부회장 : 학생들의 인성 교육이 활성화돼야 한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나 스포츠 활동을 강... (중략)
YTN 전우수 jcn (ujsh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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