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하고 "애인이 살해 협박"…무고죄 징역 2년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자해한 뒤 살해 협박을 받았다며 허위신고한 40대 여성이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같이 살던 남자친구가 결별을 통보하며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자신의 목에 상처를 낸 뒤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의 남자친구는 구속기소돼 172일간 유치장과 구치소에서 생활하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나경렬 기자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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