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환매 특혜' 재수사…'직무정보 이용' 핵심 쟁점

2023-09-01 0

'라임 환매 특혜' 재수사…'직무정보 이용' 핵심 쟁점

[앵커]

'라임 펀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금융감독원은 환매 중단 사태 당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특정 투자자들에게만 환매를 권유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가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과 금융감독원의 '라임 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 수사는 증권사로 향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검찰은 미래에셋증권과 유안타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특혜성 환매를 통해 2억 원 중 1억 6,400만 원을 돌려받은 걸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도 증권사가 먼저 환매를 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미래에셋을 통해서 저를 포함해서 16명이 라임마티니 4호 펀드를 투자했고, 2019년 8월 말경 미래에셋이 저한테 환매를 권유했습니다."

현행법상 직무상 정보를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증권사 직원이 환매 중단 시점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알아낸 뒤, 특정 이익을 보기 위해 김 의원 등에게 환매를 권유했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청탁이 오고 간 정황이 발견되면 또 다른 혐의가 검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혜를 받는 대상이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라든지 또는 어떤 증권사와 관련된 금융기관으로서 그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줬다, 그렇다면 배임의 문제나 배임수재의 문제…"

일반 투자자에게는 뒤늦게 환매를 안내하는 등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사기죄 의율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리스크가 발견되면 환매를 권유하는 것이 정상"이라면서 해당 의혹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이라 구체적 견해를 밝힐 수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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