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알리바이’ 증인, 영장심사서 “위증” 자백?

2023-09-01 3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9월 1일 (금요일)
■ 진행 : 김윤수 앵커
■ 출연 :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김윤수 앵커]
영장실질심사 뒤에 이제 취재진을 만난 이 이모 씨의 변호인이 저희는 다 자백했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부위원장님?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보도에 따르면 일단 그 담당했던 변호사가 ‘저희는 다 자백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물론 그 재판에 가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추후 보도 자료라든지, 또는 오늘 밤 정도면 아마 구속 여부가 결정될 텐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살펴보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변호인이 자백을 했다는 말을 한다는 것은 결국 검찰이 제기하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대부분 인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럼 영장실질심사라고 한다면 당연히 범죄의 소명, 그리고 구속 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담당 판사가 그 해당 피의자에게 물어봅니다. 이런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는지를 물어볼 텐데 그 부분을 대부분 인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론이 가능해 보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 김용 전 부원장 재판에서 이 위증 혐의라는 것이 지금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정말 자백한 것이 맞고, 그리고 위증 혐의에 대해서 인정한 것이 맞다고 한다면 이 과정에서는 또 새로운 국면이 열리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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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