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델리오에 영업정지 3개월·과태료 19억원
고객 출금을 중지한 가상자산 운용사 델리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 18억9,60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FIU는 제재 공시를 통해 델리오에 이처럼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임원 1명에 대해 해임권고 등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FIU는 델리오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제한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은정 기자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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