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오동건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이브닝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부터 공직자 등은 명절 선물로 농·축·수산물에 한해 30만 원어치까지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으로 더 친숙한 청탁금지법이 개정된 건데요. 주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승윤 사무처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승윤]
반갑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니까 벌써 추석이 다가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핵심부터 질문을 드리면 최대 30만 원까지 선물을 이번 추석 때는 주고받을 수 있다, 이게 지금 바뀐 것 중의 핵심인 거죠?
[정승윤]
그렇습니다. 이번 추석부터 30만 원까지 가능하고 사실 지난 30일부터 기존에는 10만 원이었는데 1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기존에 10만 원이었던 게 15만 원까지 가능해지고 추석 때는 30만 원까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정승윤]
추석 때라고 하면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는 농축수산물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것은 종전에는 선물이 농축수산물 이외에는 5만 원까지 가능했고, 그런 경우에는 현물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프티콘이나 아니면 체육문화관광상품권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기프티콘은 허용이 되는데 백화점 상품권은 또 안 된다면서요?
[정승윤]
그렇습니다. 백화점 상품권은 금액 상품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현금하고 동일한 효과가 있는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상품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물품 상품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스타벅스 쿠폰이라든지 뚜레쥬르 케익권,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종전에 허용되지 않았던 공연 티켓, 그다음에 야구장 티켓 이런 것들도 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보니까 가능한 게 돈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상품권은 허용이 되지 않고 커피 상품권, 케익 상품권, 이런 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승윤]
그러니까 커피 상품권, 케익 상품권은 다 되는데 백화점 상품권처럼 5만 원권, 10만 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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