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前 수사단장 영장 심사...대치 끝 강제구인 / YTN

2023-09-01 1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박 전 단장의 출석 과정에서는 법정 출입 방법을 두고 마찰이 빚어졌는데요.

대치 끝에 군 검찰은 박 전 단장을 강제구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군사법원에 출석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박 전 단장의 법률 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법원에 입장하기 전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정민 / 박정훈 前 수사단장 변호인 : 항명이 어이없는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라는 부분이 핵심이고요.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저는 군 판사들이 상식이 있다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박 전 단장의 법원 출석 길에는 해병대 사관 81기 동기들의 배웅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해병대 동기 등 만7천여 명이 서명한 구속 기각 탄원서를 전달했고, 군가 '팔각모 사나이'를 부르며 박 전 단장을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출석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지면서 오전 10시에 시작할 예정이었던 심사는 3시간가량 지연된 뒤 열렸습니다.

박 전 단장 일행은 군사법원에 마련된 별도 출입구로 영장 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방부 측이 별도 출입구가 아닌 국방부 영내로 들어와 법정으로 입장하라고 맞서면서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국방부 검찰단과 군사법원이 별도 기관인 만큼 국방부 영내를 통해서가 아닌 전용 출입구로 입장하겠다고 주장한 반면,

국방부 측은 해당 입구는 공개 재판 때 일반 방청객들이 출입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늘은 비공개 영장 심사이기 때문에 닫아놓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치 끝에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해 법정으로 데려갔고, 영장 심사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단장의 혐의와 이에 대한 입장 전해주시죠.

[기자]
박 전 단장은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상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사건 기록을 민간 경찰에 이첩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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