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교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학생 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됐습니다.
수업을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제지할 수 있게 된 건데,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과 직위해제 방지법 등도 조만간 처리될 예정입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제부터는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제지 뒤 압수할 수 있고,
교사를 폭행하면 물리적으로 제압하거나 교실 밖 다른 장소로도 분리 조치할 수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새로운 '교원 학생 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교사에 생활지도 권한이 부여됐기 때문입니다.
생활지도 시 '아동학대 혐의 처벌 위험'을 막을 입법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야·정·교육감 4자 협의회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의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보지 않게 하고,
교내 아동학대 범죄 관련 조사나 수사 진행 시에는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며
'악성 민원' 처벌과 학교장의 교권 침해 은폐 방지 및 교육활동 관련 민원 책임을 명시한 교권 보호 개정안들을 4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철민 / 국회 교육위원장 :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기는 하지만 교권 확립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결실을…]
4자 협의체는 이와 함께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곧바로 직위해제 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안 역시 법안소위에 상정했습니다.
유치원 원장과 교원 역시 유아교육법에 생활지도권한이 명시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받게 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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