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금품수수 보호관찰관 직위해제…"엄정 조치"
법무부는 연합뉴스tv 보도와 관련해 보호 관찰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보호관찰관 A씨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비위 확인 즉시 직위해제 조치했고,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어제(31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나경렬 기자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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