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과 암 발생 사이의 개별적 인과 관계의 증거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은 세미나에서 지난 2020년 11월 '담배소송' 1심에서 패소할 때 재판부가 지적한 '개인의 흡연이 질병을 유발했을 개연성'을 증명하기 위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가톨릭대 의대 이강숙 교수는 소송 때 제시한 환자 3천4백여 명 가운데 생존한 고도 흡연자 30명을 대상으로 개인이 담배에 노출된 시기와 흡연 정도, 발병시기 등을 심층 분석한 결과 흡연과 암 발병과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담배회사가 발암 물질을 제조해 판매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흡연이 암을 유발했다며 암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부담한 533억 원을 담배회사들이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공단의 항소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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