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휘두른 취객 다치게 한 피해자...검찰 '정당방위' 인정 / YTN

2023-08-31 332

흉기를 휘두르는 취객을 제압했다가 상해 혐의로 검찰로 넘겨진 편의점 업주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았습니다.

검찰은 최근 흉악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부당한 신체 침해에 대항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흰색 조끼를 입은 남자가 인도에 서 있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릅니다.

도망가도 가해자가 계속 쫓아오자, 피해자는 결국, 가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린 뒤 흉기를 빼앗았습니다.

피해자는 편의점 업주.

지난 5월, 야외 테이블에서 술에 취해 잠든 취객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다가 흉기 습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흉기에 찔린 업주까지 상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와 부장검사 회의를 거쳐 편의점 업주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했습니다.

편의점 업주가 흉기에 찔린 뒤 이를 뺏기 위해 폭행에 이르렀고, 흉기를 뺏은 후 추가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결정이 최근 흉악 범죄가 급증하는 현상도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해자와 함께 있던 다른 취객에게 편의점 업주가 가한 상해 혐의는 인정했지만, 사건 발생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황우진 / 대전지검 형사1부장 : 향후에도 이런 선제적인 폭력 행위에 대항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부득이한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억울함을 호소해온 편의점 업주는 이제라도 정당방위가 인정돼 좋지만, 이를 악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 편의점 업주 : 정당방위 폭을 엄청나게 좀 넓혀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신 그것을 악법으로 활용해서 인권적으로 벗어나서 사람을 패면 안 되겠죠.]

검찰은 흉기를 휘두른 가해 남성만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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