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속도제한' 하루만에 번복…사과한 경찰
[앵커]
경찰이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제한 완화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사과했습니다.
이미 시범 운용 중인 8곳만 그대로 시행하기 때문에 달라질게 없는데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혀 논란이 됐는데요.
보도에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9일 경찰은 '9월 1일부터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시속 30km였던 제한 속도를 50km까지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본격 시행 발표 후 경찰은 하루 만에 '8개소에서 우선 운영한다'며 기존 발표를 번복했습니다.
8개소 역시 새롭게 지정된 곳이 아니라 이미 시간제 속도제한 완화를 시범 운영하던 곳입니다.
사실상 달라진 게 전혀 없음에도 모든 스쿨존에 속도완화가 적용되는 것처럼 혼란만 가중시킨 셈입니다.
전국의 스쿨존에 심야시간대 속도제한 완화가 적용되려면 1년도 부족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경찰은 "표현이 미흡했다"며 사과하고, 속도완화를 적용한 스쿨존은 추가로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시범 운용중이던 8개소는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추가로 시행되는 장소는 현장조사 검토를 거쳐서 확대 운용 예정입니다"
최근 경찰은 '의무경찰 부활'을 두고도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 구체적인 의경 채용 방안까지 브리핑했지만 불과 하루만에 조직 개편부터 하겠다며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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