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처가 회사 배당 보도에 "다른 펀드수익도 포함"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처가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7천여만원을 배당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해당 금액은 전부 해당 회사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20년부터 3년간 소유 주식 등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7,186만원을 받았는데, 배당소득 전액이 처가 회사 배당금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신고된 배당소득에는 비상장 주식뿐 아니라 보유 펀드 수익 등이 포함됐다"며 "처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은 매년 1,057만 5,000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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