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유족이 고인의 순직 처리를 신청했습니다.
숨진 서이초 교사의 유족과 법률대리인은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고인에 대한 순직 유족 급여 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순직유족급여는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유족 측 대리인은 고인이 문제 학생 지도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 관리 업무를 맡아, 일반 교사가 홀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또 업무 스트레스가 극도에 이른 시기에 발생한 학생들간 다툼을 계기로 과도한 학부모 민원을 견뎌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들의 순직인정 청구가 접수되면서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순직처리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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