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로 땅 투기' LH 전 직원 징역 2년 확정

2023-08-31 0

'내부정보로 땅 투기' LH 전 직원 징역 2년 확정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한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전 직원에게 징역 2년이 오늘(31일)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17년 초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지인 2명과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땅을 25억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가 제대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업 계획이 논의된 자리에 이 직원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증명돼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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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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