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8월 31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용환 앵커]
지금 조기연 변호사가 말씀하시는 중에 더불어민주당의 박성준 대변인이 기자들과의 백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했네요. 오후 1시부터 이재명 대표가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갑니다. 이런 사실을 알리면서 앞으로 일정에 대한 이야기를 몇 마디 했는데요. 9월 4일 일정이 눈에 들어옵니다. 왜? 검찰은 9월 4일 수원지검에 나와서 쌍방울 대북송금 건으로 조사를 좀 받으시지요. 이렇게 소환을 통보한 상황인데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에 따르면 9월 4일에 이재명 대표는 오전 9시 30분에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오후 2시 30분에는 후쿠시마 국제공동회의가 있다. 화상회의다. 이렇게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검찰이 원한 9월 4일에 출석할 수 없겠습니다.’라는 주장을 말한 셈인데. 글쎄요.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서정욱 변호사]
검찰의 규정이 있어요. 두 번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체포영장 한다. 그럼 이게 저번에 8월 30일에 한 번 통보했죠? 그다음에 이 9월 4일 통보했죠? 그럼 이게 두 번 통보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무슨 이렇게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까. 후쿠시마 여기 국제 무슨 회의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괴담 회의에 꼭 본인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최고위원회의는 얼마든지 급조할 수 있는 일정이고. 본인이 없으면 이렇게 정청래 최고든 누가 진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정당한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있는 사유가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번에 9월 4일에 안 나오면요, 바로 이제 체포영장으로 가게 됩니다. (체포영장으로 가야 한다?)
이것은 법입니다. 이렇게 법이 무너지면 다른 이 피해자들도 아무도 안 받아요.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말도 안 되는 사유로 계속 연기하고 피하면서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데 왜 나는 바로 가야 합니까? 나도 먹고살기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수사가, 사법 질서가 유지됩니까. 윗사람일수록 상행하효. 윗사람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고 위에서 법을, 모범을 보여야 우리 국민이 따릅니다. 저는 이렇게 이재명 대표 이런 행태가 사법 테러예요. 환경 테러 운운할 것이 아니고, 후쿠시마. 본인이 사법 테러란 말이에요. 따라서 저는 이번에 안 가면 가차 없이 그냥 이렇게 체포영장으로 체포해서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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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