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석달간 피해자 4,627명 인정

2023-08-30 0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석달간 피해자 4,627명 인정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천여명이 추가 인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430건 중 1,119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62명은 요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183명은 특별법의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3달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모두 4,62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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