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협박해 금품 갈취…'유령 노조' 실형 선고
건설 현장에서 시공사를 협박해 억대 금품을 뺏은 노조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30일) 선고 공판에서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 건설노조 부위원장과 지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 4개월,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에 사회적 폐해가 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족과 지인들로만 구성된 '유령 노조' 소속인 이들은 수도권 36개 건설 현장에서 단체협약비 등 명목으로 1억5천만원 가량을 가로챘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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