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생산업 관리 강화…부모견 등록제 도입
이른바 '강아지 공장' 같은 무분별한 반려동물 생산·판매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30일) 생산업 부모견 등록 의무화와 자견 개체번호 부여 등이 포함된 '반려동물 불법영업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생산과 판매, 양육, 사후말소에 이르는 이력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농축산부는 보고 있습니다.
이밖에 펫숍과 같은 동물전시업을 현재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영업장 내 동물 학대 처벌을 현행 영업정지에서 허가 취소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형석 기자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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