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신상공개 기준..."공개 때마다 논란" / YTN

2023-08-29 57

최근 한 달 동안 발생한 강력범죄 피의자들의 신상이 잇따라 공개됐지만, 신상공개 기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신상공개 여부가 갈리는 경우도 있어 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각각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성남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조선과 최원종, 또 서울 신림동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최윤종까지.

지난 한 달 사이 강력범죄자 세 명의 이름과 나이, 얼굴이 잇따라 공개됐습니다.

2010년 신상 공개 제도가 도입된 뒤 지금까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열린 건 모두 76차례, 신상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는 49명에 이릅니다.

범죄가 얼마나 잔혹하고 피해가 중대한지,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증거가 충분한지,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성인인지가 신상공개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기준이 추상적인 만큼, 신상을 공개하기로, 또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할 때마다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6년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당시 경찰이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며, 피의자 신상을 비공개해 시민들의 공분을 샀던 게 대표적입니다.

특히, 경찰청이 아닌 개별 사건을 담당하는 시도경찰청이 심의위원회를 열다 보니, 판단이 제각각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웅혁 /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체크리스트 등을 만들어서 상당히 객관화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에 따라 달라질 여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또, 현행법상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 한정된 신상 공개 대상을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신상공개 기준에 부합하는 혐의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새로 드러나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사 단계에선 강력범죄에 속하지 않는 중상해죄가 적용돼 신상 공개 대상이 아니었다가 기소 이후 혐의가 바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 경우에도 신상 공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도우 / 경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어떤 시간적 제한보다는 오히려 범죄의 비중이나 또는 국민의 알 권리 이런 기준들을 선정해서 외국과 같이 조금 더 많은 범죄에 이런 신상공개 제도가 적용... (중략)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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