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공직자 농수산물 선물 15만원까지 가능…명절엔 30만원
내일(30일)부터 공직자가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이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릅니다.
국민권익위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오르고, 설날·추석에는 30만 원까지로 상향됐습니다.
선물 범위도 확대돼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방준혁 기자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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