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청, 9·4집회 대응 놓고 이견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서이초 교사의 49재에 열리는 9·4 집회 대응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위한 학기 중 임시휴업일 지정과 연가 사용은 위법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앞서 교사들의 집단행동에 지지 입장을 밝혔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의 엄정 대응 방침이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교직3단체와 일부 교사들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 대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안채린 기자 (chaerin16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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