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조각투자' 미술품 나오나...시장 선점 경쟁 본격 돌입 / YTN

2023-08-28 25

미술품 중개업체, 첫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제출
금융당국, 지난해 ’조각투자’ 제도권에 편입
미술품 1점 7,992조각 분할…10만 원씩 투자 가능
미술품부터 한우까지…다양한 서비스 출시 논의


300조 원대 시장으로 성장 가능성을 조명받는 조각투자 시장에 '1호 신청자'가 등장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1호 조각투자' 상품이 시장에 출시되는데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한 업계 경쟁이 뜨겁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대 추상회화 작가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스탠리 휘트니의 작품, 'Stay Song 61'입니다.

최근 이 그림을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 중개업체가 금융당국에 투자계약증권, 일명 조각투자를 위한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금융당국이 미술품 등을 쪼개 파는 '조각투자'의 증권성을 인정하며 '조각투자'를 제도권에 편입시킨 후 처음입니다.

이르면 9월, 효력 발생이 시작되면 이 작품은 투자자들로부터 7억 9천9백여만 원을 조달받게 됩니다.

이후 최대 10년 이내 처분해 투자자들에게 청산 손익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해 투자자들은 7,992조각으로 나눈 이 작품을 증권사 계좌를 통해 한 조각당 10만 원씩을 내고 살 수 있는 겁니다.

[도현순 / 미술품 중개업체 'T'사 대표 : 한 주를 받게 되면 일단 회사는 공동 사업에 해당하거든요. 가격이 충분히 올라갔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작품을 매각하고 거기에서 나온 수익을 주 수에 따라 배정하게 됩니다.]

일명 조각투자로 불리는 '투자계약증권'은 이처럼 공동 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라 손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미술품부터 한우, 귀금속과 음악저작권까지 다양한 조각투자 서비스 출시가 논의되는 가운데 관련 업계도 선두 경쟁을 위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각투자가 주식과 펀드와는 차이가 있고 바로 현금화할 수 없는 데다 기존 발행 사례도 없는 만큼 투자자들의 정확한 정보 파악이 필수입니다.

[신용제 / 금감원 공시심사실 팀장 : 기초 자산이 어떤 건지를 투자자들이 알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트를 통해서 증권신고서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관련된 모든 리스크나 투자자 유의사항이 아주 상세하게 기재돼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도 투자자 보호를 중점으로 조각투자의 위험 요인이 ... (중략)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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