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중소돌의 기적'이란 평가를 받았던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을 해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8일) 피프티 피프티 멤버 4명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프티 피프티가 계약 해지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고,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소속사가 정산을 투명하지 않게 처리했고, 일부 멤버가 활동이 어려운 건강 상태를 밝혔음에도 일방적으로 활동을 강행했다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828235351335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