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했지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의 '이첩 기록 탈취' 가담 여부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는 한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인데,
군 검찰은 박 전 단장의 잇따른 조사 거부와 관련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복을 입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검찰단 청사 앞에 들어섭니다.
지난주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를 결론짓지 못한 뒤 이뤄진 첫 출석입니다.
출석 전 박 전 단장 측은 '조사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 2일 경찰에 이첩된 해병 순직 사건 기록을 위법하게 탈취하는 행위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정민 / 박정훈 前 해병대 수사단장 측 변호인 : 지금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군 검사 역시 2023년 8월 2일 자행된 이첩 기록 탈취 행위에 상당히 깊이 관여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정훈 수사단장은 군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 답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실제 조사실로 향한 박 전 단장은 사실관계를 담은 진술서와 변호인 의견서만 낸 채 20여 분 만에 국방부 검찰단을 빠져나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박 전 단장 측은 '외압 증거'라고 주장하는 녹음 파일을 재생하려다가 실랑이가 있었고, 예고대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각에선 국방부 검찰단이 박 전 단장의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 11일에 이어 이뤄진 두 번째 출석에서도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박정훈 / 前 해병대 수사단장 (지난 11일) :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항명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박 전 단장 측은 기존에 제기한 보직 해임 무효확인 소송 등에 해병대 사령관을 출석시켜 '외압' 의혹의 실체를 들춰낼 것이란 입장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촬영기자 : 박진수
영상편집 : 윤용준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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