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유출 전 삼바 직원…법정서 혐의 부인
경쟁업체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롯데바이오로직스 직원 A씨의 변호인은 오늘(2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파일을 갖고 나온 행위는 인정한다"면서도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롯데바이오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파일을 갖고 나오지 않았으며, 열람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롯데바이오로 이직하면서 회사 영업비밀 자료인 '품질보증 작업 표준서' 등 49개 파일을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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