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전 식약처장 압수수색
검찰이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28일) 오전 충북 청주시에 있는 식약처장실 등 3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 중순 검찰에 김 전 처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채희 기자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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