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이" />
[앵커]

경찰이"/>

'양손 흉기소동' 구속영장 신청…"자해 계획"

2023-08-27 1

'양손 흉기소동' 구속영장 신청…"자해 계획"

[앵커]

경찰이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로 시민을 위협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서 흉기 8점을 압수했는데요.

사건 당시 술을 마셨던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타인을 해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소동을 벌인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찰은 주말 주택가에서 흉기로 시민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인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술을 마신 거 같던데요…칼은 한 2~30cm 정도 돼 보여서. 되게 컸어요."

경찰은 양손에 흉기를 든 남성이 자신의 가슴을 향해 겨누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자 경찰 특공대원까지 투입했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 피해없이 경찰이 직접 설득에 나서 두 시간 반만인 밤 10시쯤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가방에서 칼 등 흉기 6점을 추가로 발견해 모두 8점의 흉기를 압수했습니다.

A씨는 대치 중인 경찰에게 소주를 사달라 하고, 가족들을 불러달라는 등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해칠 계획은 없었고, 자해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설득하는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데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일단 적용했습니다.

범죄에 쓰려고 흉기를 소지한 경우 폭력행위처벌법상 우범자 혐의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내용과 증거관계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흉기소지 #서울은평경찰서 #대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