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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최윤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는데요. 경찰은 고의 살인으로 결론 내렸고 검찰은 전담팀을 꾸려 보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관련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성훈]
안녕하세요.
어제 최윤종 검찰로 송치되는 장면 보셨습니까?
[김성훈]
봤습니다.
태도는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
[김성훈]
사실 너무 끔찍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한낮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에서 출근하는 길에 다른 곳도 아니고 잔혹하게 폭행을 당하고 또 목졸림까지 당한 다음에 살해를 당했다. 강간살인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법 중에서 군형법을 제외한 일반 형법 중에서는 가장 형량이 높은 범죄입니다. 그러면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보이는 태도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를 정도면 기본적으로 법의식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지만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개를 못 드는 것이라고 생각할 텐데 봤을 때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오히려 기자들이 몰려들고 자신 관심받는 것을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들떠하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여러 가지로 양형에는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찰은 강간치사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살인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강간살인죄는 결합범이라고 하고요. 강간과 살인이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살해의 고의도 있어야 하고요. 강간치사 같은 경우에는 강간행위 중에 결과적으로 가중범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으로 사실은 결과적인 내용은 같지만 의도면에서 크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상으로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강간치사를 처벌하는 반면에 강간살인 같은 경우에는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들은 지금 강간의 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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