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이 서이초 교사 49재인 9월 4일, 집단 연가 사용을 논의하는 데 대해 교육부가 명백한 불법으로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오늘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학생의 학습권은 헌법상 권리라 '멈춤'의 대상이 아니고, 교사의 집단 행위는 불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일부 교육감들이 재량휴업일 지정 등 불법 행동을 조장하고 있어 유감이라며 불법적 방법이 아니어도 추모할 길이 있는 만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지키고, 국민 공감 속에 추모 열기를 모을 수 있도록 9월 4일, '저녁 추모제'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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