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학대치사 '인천 계모' 징역 17년…친부 3년

2023-08-25 0

12살 학대치사 '인천 계모' 징역 17년…친부 3년

12살 아이를 온몸이 멍들 때까지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와 친부가 각각 징역 17년과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오늘(25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계모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로 변경해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부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계모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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