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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 느꼈을 좌절과 슬픔 헤아리기 어려워"
살해 혐의 인정 안 돼…"고의 있다 보기 어려워"
친부 징역 3년…재판부 "학대 정도 심하지 않아"
지난 2월 인천에서 12살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습니다.
부인의 학대를 방관해 온 남편, 즉 피해 아동의 친부에겐 징역 3년이 선고됐는데요,
다만, 아동학대 살인 혐의까지는 인정되지 않았는데 방청석에서는 울분 속에 항의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
오늘 재판 결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기자]
12살짜리 의붓아들을 1년에 걸쳐 멍투성이가 될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붓어머니 42살 A 씨의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붓어머니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받으며 숨져간 피해 아동이 느꼈을 좌절과 슬픔을 헤아리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기소한 아동학대살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아동학대치사죄만 적용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어린 아들을 살해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 A 씨에게 남편이자 피해 아동의 친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친부의 아동학대 방임 혐의 등이 인정된다면서도, 학대 횟수가 많지 않고 정도도 심하진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직후 방청석에서는 숨진 아동의 친모 등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울부짖으며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법원 경위에게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인천에 있는 자택에서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학대는 지난해 초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당시 아이를 유산했던 A 씨는 의붓아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 받은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모든 탓을 돌렸습니다.
이후 A 씨는 아이가 숨질 때까지 1년 동안 50여 차례에 걸쳐 학대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지 않는다며 무릎을 꿇린 채 장시간 동안 벌을 주고, 연필로 20여 차례 허벅지를 찌르거나, 알루미늄 봉으로 폭행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극심한 학대와 영양실조 속 피해 아동은 한창 성장기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 사이 몸무게가 오히려 10kg ... (중략)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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