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어제(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징계안을 윤리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김 전 의원이 고양정 당협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품위유지 준수와 지위·신분 남용 금지라는 윤리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원권이 3개월 동안 정지된 김 전 의원은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할 수는 있지만, 후보자 공천 심사 과정에서 징계 이력이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월 국민의힘 시의원과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와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4천2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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