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설치나 유인물 배포 금지 기간이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단축됩니다.
국회는 오늘(24일) 본회의에서 재석 189명 가운데 찬성 151명, 반대 16명, 기권 22명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일부 조항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가 법 개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초래된 '현수막 무법 난립' 사태는 법안이 공포되는 대로 해소될 전망입니다.
직접 명함 배포 등 법에서 정한 방법 외에 선거운동을 위한 유인물 배포를 금지하는 기간 역시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줄였습니다.
이는 헌재가 기존 조항이 정치적 표현을 장기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데 따른 것입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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