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독일 국민은 누구나 호적과 여권 등에 기재할 법적인 이름과 성별을 스스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들이 자유와 존엄성을 보장받게 된다고 독일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독일 신호등 연립정부는 현지시각 23일, 내각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자기 주도 결정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마르코 부시만 독일 법무장관은 트랜스젠더의 자유와 존엄에 관한 문제로, 국가는 이들을 더는 병자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성인은 누구나 호적이나 여권 등에 기재될 이름과 법적 성별을 남성, 여성, 다양, 무기재 중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름이나 성별을 바꾸고 싶으면 호적사무소에 관련 진술서와 자기 부담 확인서를 제출하면 3개월 후 이행됩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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