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도중 성매매' 현직 판사 '정직 3개월' 징계 / YTN

2023-08-23 35

출장 도중 성매매를 했다가 적발된 현직 판사에게 정직 3개월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지난 2016년, 성매매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된 현직 부장판사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좀 더 무거운 징계가 이뤄진 건데요.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울산지방법원 소속 40대 이 모 판사는 지난 6월 22일,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첩보를 입수해 잠복하던 경찰이 30대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현장을 빠져나간 이 판사의 신원을 특정한 겁니다.

법관 연수를 위해 서울로 출장 왔던 이 판사는 조건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오후 4시쯤 여성을 만나 15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는데,

법원이 한 달 넘게 지나서야 이 판사를 형사 재판에서 배제하고 뒤늦게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게 알려져 논란이 커졌습니다.

외부 위원 3명 등이 참여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18일, 이 판사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를 결정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를 토대로 닷새 만에 그대로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사가 법관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울산지방법원장의 징계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건 아니지만,

법관 연수가 끝난 뒤 곧장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한 점을 징계 양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6년,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된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판사가 감봉 3개월 징계를,

2017년, 지하철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된 판사가 감봉 4개월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이번엔 징계 수위가 다소 세졌습니다.

법관징계법에 따라 이 판사는 징계 처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고, 불복할 경우 대법원이 단심제로 재판합니다.

이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형사 입건돼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오훤슬기
그래픽 : 김진호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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