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세균 초과' 부적합 유가공품 5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된 우유 등 5건의 제품을 회수해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제주 목초우유 무항생제'에서는 대장균군과 세균 수가, '평창보배 목장우유'에서는 대장균군이 각각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구미별미 풀마실 블루베리 요구르트'에서는 기준치를 넘은 황색포도상구균이 나왔고, 유지방 함량이나 유산균 수 등이 기준치에 못 미친 우유와 발효유도 2건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업체 등 5곳에는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배삼진 기자 (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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